수원-의왕, 행정구역 경계 변경 내년부터 시행
입력 2012-10-21 23:17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기도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와 의왕시가 제기한 행정구역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경계변경에 관한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 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왕송저수지 일부와 의왕∼고색 구간 고속화도로의 월임IC 부근 15만8600㎡가 의왕시로 편입된다. 의왕∼고색 구간 고속화도로 가운데 수원에 가까운 임야와 도로변 부지 19만4193㎡는 수원시로 편입된다.
이번 경계조정으로 의왕시는 왕송저수지를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저수지 준설이나 수질개선사업 과정에서 수원시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수원시도 1998년 의왕∼고색 구간 고속화도로 건설 당시 생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해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