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영어능력평가 과장광고 등 2012년말까지 영어학원 특별 단속
입력 2012-10-21 19:33
교육당국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에 대한 과장광고 등 불법행위를 하는 영어학원을 특별 단속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올해 말까지 고교생용 NEAT 2·3급 시험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어학원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교과부는 수능 영어영역 시험을 NEAT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밝힌 적은 없었다. 또 수능 시험을 대체하더라도 학교 공부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난도가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학원들은 ‘수능영어가 2015년 NEAT로 바뀐다’는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말하기와 쓰기는 학교에서 준비할 수 없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학생들을 모으는 곳도 있다.
교과부는 NEAT나 토플, 텝스 과정 등을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어학원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