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검사비·병실료 부르는 게 값?

입력 2012-10-21 19:34


같은 국립대학교병원이라도 병원에 따라 병실료, 검사비 등 비급여 진료비용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국립대학교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1인 병실료는 36만1000원이지만 전북대병원은 11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 났다. 같은 서울대병원이라도 분당서울대병원은 1인실 병실료가 32만7000원이어서 차이가 있었다. 2인실의 경우도 서울대병원(14만6000원)이 전북대병원(5만5000)의 3배 가까이 됐다.

전신 양전자단층촬영(PET-CT) 비용(조영제 제외)은 부산대병원(102만원)과 전남대·화순전남대병원(148만원)의 가격 차이가 46만원에 이르렀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요전추 기본검사(조영제 미사용) 역시 최고가인 서울대병원(72만원)이 가장 저렴한 충북대병원(48만원)보다 24만원이나 비쌌다.

갑상선 초음파검사는 분당서울대병원이 16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전북대병원이 9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복부 전체 초음파검사의 경우 가장 비싼 분당서울대병원(16만5000원)과 가장 싼 충북대병원(8만)의 금액 차이가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망진단서의 발급비용으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은 1만원을 받는 데 비해 다른 병원들은 1만5000∼2만원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45조는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항목은 병원별로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남윤 의원은 “국민이 비급여 내용을 쉽게 알고 비교할 수 있도록 비급여 코드를 표준화하고, 의료기관에서 이 표준코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보건당국도 정기적으로 다빈도·고액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