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절반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입력 2012-10-21 19:33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 다수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갑작스런 은퇴에 내몰리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 베이비붐 세대 약 487만8000명 가운데 가입기간 10년을 넘겨 연금 수령요건을 채운 경우는 46%인 222만2000명에 그쳤다. 실직과 은퇴 등으로 총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만 받게 된다. 또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령이 가능한 베이비붐 세대 222만2000명이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가운데 78%는 월 수령액이 최저임금(2012년 기준 95만7000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예상 수령액이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2012년 기준 55만3000원)에도 못 미쳤다.
이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