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 日선 무승부
입력 2012-10-21 19:2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싸움이 일본에선 무승부로 끝났다. 이제 업계의 시선은 이번 주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특허소송 판결로 쏠리고 있다.
도쿄지법은 지난 20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아이폰5와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지난 8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던 도쿄지법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에서 제기한 아이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침허 내용 3건 중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방식과 ‘비행모드’ 전환 시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 표시 등 두 가지가 기각됐다.
도쿄지법은 앱 다운로드 방식과 관련해 아이폰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비행모드의 비행기 모양 아이콘도 간단히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라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허는 다른 나라의 소송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것들이라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이어 유럽과 미국에서도 특허소송은 진행된다.
우선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헤이그 법원은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날 판결로 양사의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ITC는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한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 제품군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독일에서도 아이폰5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만하임에서 열린 특허소송 공판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폰5도 독일 내 표준특허 관련 조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