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SSM, 지역 상권 야금야금… 트라이얼·바로, 유통법 규제 해당 안돼 속수무책

입력 2012-10-21 19:23

국내법 규제에서 비껴나 있는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국내 기업이나 상인들의 정서가 좋지 않다.

국내법을 무시한 채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는 물론 일본계 기업형슈퍼마켓(SSM)도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은 국내 업체와 달리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대규모 점포’는 매장 면적이 3000㎡를 넘거나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하지만 일본계 업체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얼마든지 점포를 늘릴 수 있고 전통시장 반경 1㎞ 안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일본계 SSM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인연합회가 실태 조사에 나서는 대상은 일본계 SSM ‘트라이얼(Trial)’과 ‘바로(Valor)’다. 두 업체는 경남,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매장을 10여곳으로 확장하고 있다. 트라이얼은 2010년 기준 연 매출 3조원 규모로 2004년 트라이얼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에 진출했다. 연 매출 3조원을 넘기는 일본계 유통업체 바로도 올해 경남 김해와 부산에 매장을 열었다.

중소상인들은 국민경제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코스트코가 휴일에 영업할 때마다 규탄 대회를 열고 있다. 코스트코 코리아의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자체 소식지인 ‘코스트코 커넥션’ 최신호에서 “세간의 부정적인 평가와 목소리에 놀랐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부산 지역은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규정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최근 경기도, 대구 등에서는 코스트코 측에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휴일에도 정상영업하고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문제에서는 외국계 기업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야에서는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제한되면서 외국계 업체인 오스람과 필립스 등이 시장을 가져간 꼴이 됐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외국계 업체들에 개방돼 있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중소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