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업계도 동반성장협약… 가맹 본부 불공정 행위 엄단

입력 2012-10-21 19:20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프랜차이즈업계에 동반성장협약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약에는 매장 내부수리 비용 분담, 가맹점 간 영업거리 확보, 판촉비용 전가 등이 평가 기준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협약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평가해 각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입장에선 어느 프랜차이즈와 사업을 해야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셈이다.

이행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는 직권조사 등을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 때도 벌점을 경감해 줄 방침이다.

공정위는 내년에 프랜차이즈업계를 전담하는 ‘가맹거래개선과’를 신설해 감독도 강화한다. ‘모범거래기준’, ‘직권조사’ 등을 동원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가맹점 간 최소거리 확보 등 현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가맹점 간 거리가 좁아 같은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끼리 영업 지역이 겹치는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에는 제과·제빵 업계, 7월엔 피자·치킨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만을 따지고 본다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대기업보다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이 분야의 공정거래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서민들의 삶은 나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편의점 2만151곳, 커피전문점 1만2381곳, 제과·제빵 5883곳으로 세 분야만 합쳐도 4만곳에 달한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