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배”… 36억 챙긴 스포츠 도박사이트
입력 2012-10-21 19:18
서울 도봉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개당 50만∼100만원에 대포통장을 판매한 여모(27)씨 등 13명과 500만원 이상의 상습 도박을 한 강모(35)씨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 초부터 스포츠토토 방식의 도박 사이트 5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와 점수에 5000원에서 100만원씩 베팅하게 해 3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런 방식의 스포츠 도박은 ㈜스포츠토토에만 허용되며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베팅 한도가 10만원인 스포츠토토와 달리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를 높이고 게임 점수를 맞히면 베팅금의 3배, 승패까지 맞히면 베팅금의 10배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계좌추적을 통해 숨겨둔 범죄수익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고 관리한 프로그래머를 쫓고 있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