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경찰 인터넷 공개 추진

입력 2012-10-21 19:17

부패행위가 적발된 경찰관의 실명과 비위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부패에 취약한 지역의 풍속영업 단속부서에 경찰 근무연수를 제한하는 제도도 검토된다.

경찰쇄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쇄신권고안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쇄신위는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비리경찰관이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인적사항과 비위사실을 온라인상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또 수차례 단속에 걸린 불법 풍속영업 업주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악질 업주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패와 연루된 경찰과 일반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권기선 경찰쇄신기획단장은 “인적사항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소지가 있지만 법을 고쳐서라도 쇄신위의 권고안에 따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쇄신위는 또 부패에 취약한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근속연수 상한을 설정하거나, 장기연속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인사를 실시해 부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룸살롱 등 업주들과의 유착관계가 적발된 경찰관 대부분은 생활질서계나 생활안전계 등 풍속영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경우가 많았다.

쇄신위는 이같이 부패에 취약한 부서에 여성경찰관 배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종업원을 이용한 불법 풍속영업 단속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이 남성에 비해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