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月 50만원 안되면 신용카드 못만든다
입력 2012-10-21 19:04
이달 말부터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한다. 연체자나 다중채무자도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수 없다. 카드론 한도는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신용카드사는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월 소득에서 빚(월 채무 상환금)을 뺀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지 못한다. 매달 갚는 빚이 월 소득보다 많으면 기존 신용카드를 갱신할 수도 없다. 다만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더라도 최대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직불 겸용 카드는 만들 수 있다. 이런 카드가 2장을 넘을 땐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등급과 결제 능력을 평가해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카드 대출을 받은 신용카드가 3장이 넘으면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연체 채무가 있어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 발급 기준은 최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시행으로 기존 18세 이상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1∼6등급인 만 2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다만 만 18∼19세라도 재직 증명이 가능하면 예외적으로 카드를 만들 수 있다. 신용 7등급 이하도 결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카드 이용한도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신용 5∼6등급은 월 카드 결제액이 월 가처분 소득의 3배를 넘길 수 없다. 신용 7∼8등급은 월 가처분 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단 연체 없이 사용한 최근 6개월간 월 최고 이용금액이 가처분 소득 기준 한도보다 높으면 이를 이용한도로 정할 수 있다. 신용 1∼4등급은 종전대로 카드사가 자체 기준을 적용하되 한도가 너무 높으면 금감원이 변경을 요구한다. 그동안 별도의 한도가 없던 카드론은 신용카드 전체 이용한도 중 쓰지 않은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6개월간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의 이용한도는 줄어든다.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으면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해지된다.
강창욱 이경원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