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5년간 1조 넘어… 행정처분은 30%도 안돼

입력 2012-10-19 19:02

지난 5년간 제약업체 등이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업체는 총 341개, 금액은 1조1418억7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행정처분을 완료했거나 조치 중인 경우는 99개(29.0%)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242개(70.9%) 업체는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 2만3092명 가운데서도 1만8454명(79.9%)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리베이트 단속기관이 6개 기관으로 나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운영하면서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323개 약제를 절대적 저가의약품에 포함시켜 건강보험재정에 연간 1016억원의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회사와 약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회사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해 약가를 고가로 책정했다며 협상 담당자 2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8개 제약업체가 외부에서 구입한 23개 약제의 포장재를 교체하고 마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422억원의 손실을 가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