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오토바이 불법개조 42명 입건

입력 2012-10-19 19:03

수천만원대의 대형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한 소유주와 정비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입건된 오토바이 소유주 가운데는 현직 대학교수와 교사, 회사원도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오토바이를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심모(44)씨 등 정비업자 3명과 대학교수 이모(49)씨 등 오토바이 소유주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씨 등 정비업자들은 2007년부터 서울 퇴계로와 장안동 등지에서 오토바이 판매·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정품 머플러와 핸들 대신 이른바 ‘파이프 머플러’와 ‘만세 핸들’ 등을 각각 100만∼150만원을 받고 설치해준 혐의다. ‘파이프 머플러’는 일반 머플러와 달리 내부에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촉매와 소음을 줄이는 격벽 장치가 없다. 때문에 유해가스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과 소음을 일으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만세 핸들’은 양손을 머리 높이 이상 올려 핸들을 잡는 형태로, 곡선 차로나 비포장도로 등을 지날 때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폼 나고 멋지게 보이려고 불법 개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이 압수한 20대의 오토바이는 판매가격이 대당 3000만∼4000만원가량으로 6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