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나이제한 없앤다

입력 2012-10-19 19:03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서 고령자의 취업을 가로막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총 529개 공공부문 직업의 나이 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령층에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를 감안, 고령층에게 공공부문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고령층의 근로욕구와 의지는 증가하는 반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최병환 총리실 규제총괄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연령규제 철폐가 중앙부처·지자체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문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돌봄·교육과 해외봉사, 환경·산림 보호, 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 일자리에 대해 연령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대표적으로 아이 돌보미와 초·중·고 전문 상담교사, 방과 후 과정 보조 인력 등의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환경미화원과 조리사 등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의 349건의 연령규제가 개선돼 약 1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기관별로 57∼60세로 적용돼 왔던 사무보조원 등 무기계약직의 정년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일괄 연장했다. 지난해 7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총 6만6000여명이고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명이다.

또 전국 67개 지자체의 일선 행정조직인 이·통·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도 폐지되거나 완화돼 총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연령규제 완화는 고령층의 근로의지에 부응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통한 복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