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코오롱 영업비밀 침해 혐의 기소… 코오롱 “보호주의 무역” 반발
입력 2012-10-19 19:08
미국 연방법원이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혐의 등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를 기소한 미 검찰의 결정을 수용했다.
듀폰사와 민사소송 중인 코오롱은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부담이 커졌다. 코오롱은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이라고 판단,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대배심은 18일(현지시간) 코오롱과 5명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등 6개(영업비밀 전용 1건·절도 4건·조사방해 1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배심 제도에서는 검찰이 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배심원들이 최종 판단을 한다.
코오롱의 혐의는 주로 방탄복에 사용되는 듀폰의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Kevlar)’에 관한 것으로, 대배심은 코오롱이 이를 이용해 총 2억2600만 달러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 심리는 12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닐 맥브라이드 버지니아주 검사는 “코오롱은 대규모 산업 스파이 행위를 통해 ‘헤라크론’ 섬유를 시장에 선보여 케블라와 경쟁했다”면서 “산업 스파이는 기업 전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코오롱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 측 제프 랜달 변호사는 “듀폰은 영업비밀 소송에 의지해 아라미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으려 하고 있다. 듀폰의 아라미드 특허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랜달 변호사는 “미 정부는 2007년 6월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해왔지만 코오롱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가 듀폰이 3년반 동안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시점에서 코오롱을 기소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에 강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오롱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이 경쟁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컨설턴트들과 계약해 자문을 받는 일은 흔한 일로 이는 범법 행위가 아니라 기업 경쟁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