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프로배구] 코트 대신 국회에 선 김연경 “합의서 비공개 약속 지켜졌다면 FIVB 판단 달랐을 것”
입력 2012-10-19 18:48
한국 여자배구의 주공격수 김연경(24·페네르바체)은 “대한배구협회가 합의서 비공개 약속을 지켰다면 국제배구연맹(FIVB)의 판단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연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타르 도하에서 FIVB 관계자를 직접 만나 ‘9월7일에 작성한 합의서가 없었다면 자유계약선수(FA)가 맞고 페네르바체 구단과의 계약은 유효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의서는 김연경이 임대 신분인지, FA 신분인지를 놓고 여자 프로배구 구단 흥국생명과 김연경이 첨예한 갈등을 벌이던 중 대한배구협회의 중재로 작성됐다. 합의서는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으로서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해외진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이후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연경은 “협회가 ‘국제기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합의서가 국제기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보관하겠다’고 했다”면서 “합의서는 국제기구의 판단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협회 측 중재임원과 저의 일치된 판단과 약속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회의 이러한 약속을 믿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FIVB는 협회가 제출한 합의서에 근거해 “김연경의 현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며 흥국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최민희 의원은 “선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협회가 철저히 김연경 측을 배제하고 흥국생명 측에 서서 편파적인 중재 행위를 했다”면서 “협회는 김연경의 FA 자격을 인정하고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완석 국장기자 wssu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