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스트코 배짱영업 제동
입력 2012-10-19 01:27
부산시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달 21일 관할 수영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트코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대구, 대전, 경기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코스트코 부산점은 수영구 조례에 따라 지난달 9일과 23일 의무휴업 대상이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수영구는 코스트코에 대해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코스트코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는 “유통법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공익적 판단에 따라 코스트코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 부산점은 의무휴업일인 오는 28일 영업을 강행할 경우 1, 2차에 이어 3차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코스트코는 서울 양평·상봉·양재동, 대구 북구, 대전 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등 전국에 8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영업점이 모두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