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애플, 삼성의 디자인 비침해 사실 공지하라”
입력 2012-10-18 22:17
애플이 영국에서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삼성전자를 광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18일 영국 항소법원이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애플은 ‘삼성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영국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에도 한 달간 관련 내용이 게시된다.
애플 입장에서는 자사 홈페이지를 찾은 소비자를 상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광고를 하고 자비까지 들여 신문과 잡지에 삼성전자를 홍보하는 수모를 겪게 된 셈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7월 애플 측에 이 같은 공고 집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판결 직후 애플의 요청으로 광고 시기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보류됐다.
당시 콜린 버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삼성의 태블릿 제품들이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순한 디자인을 갖고 있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단이 삼성전자의 주장을 재확인해 줬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해인 기자 hi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