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1·2호 영상 수익, 판매대행社가 43% 차지
입력 2012-10-18 21:40
항공우주연구원의 야심작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2호의 위성영상 판매수익이 총 개발비의 2.9%에 불과하지만 판매수익의 40% 이상이 판매대행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항공우주연구원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2호기의 위성영상 판매수익은 140억3388만원으로 총개발비 4875억원의 2.9%에 불과하다.
2008년 2월에 임무가 종료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의 경우 28억5919만원에 그쳤다. 2006년 7월에 발사해 임무 수행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2호는 111억7469만원의 수익금을 기록했다.
하지만 항우연은 판매수익의 43.5%인 61억1134만원을 판매대행업체에 판매수수료로 건넸다. 이는 항우연이 위성판매 대행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55대 45, 프랑스 업체인 스팟이미지와는 60대 40으로 수익배분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AI에는 36억3542만원, 스팟이미지에는 24억7593만원이 넘어갔다.
또 영상판매 대행업체 우선협상 대상자와 계약체결을 추진 중인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호도 영상판매 수수료를 45%로 합의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태원 의원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는커녕 위성 판매수익의 40% 이상을 판매대행업체에 떼어 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수천억원의 위성개발비를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 만큼 정당한 판매수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