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권 확대 ‘법 개정’ 첫발
입력 2012-10-18 22:20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치권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와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등 충청권 의원 전원(19명),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등 민주통합당 소속 전체 의원(127명),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4명,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노회찬 의원 등 무소속 의원 3명 등 여야 의원 15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구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명확히 했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정부와 세종시간 지원과 협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세종시의 재정부족 문제 해소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해 현재 5년간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교부율로 전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는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이 수시로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 국장급들은 국회의원 보좌관 50여명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은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통령선거 전에 국회통과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주민 김모(55)씨는 “세종시가 완성되기 위해선 재정 안정이 절실하다”며 “행복도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주도하고 대표발의를 한 이해찬 대표는 “세종시가 정부 직할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지만 아직 많은 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