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9곳 추가
입력 2012-10-19 01:26
등교 시간에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21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한 스쿨존 9곳을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유치원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말한다.
현재 강서구 방화초교, 동작구 상도초교, 강동구 고덕초교 등 시내 21개 초등학교의 반경 100m 이내 구간에서 오전 8∼9시 차량통행이 제한된다. 이들 지역엔 등하교 시간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된다.
추가 지정 대상 스쿨존은 용산구 청파초교, 광진구 광진초교, 성북구 대광초교, 동작구 은로초교, 송파구 마천초교 부근 등 9곳이다.
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및 지역주민협의체와 협의해 일시 차량통행 제한구역을 시내 모든 초등학교(593개교) 주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시내 스쿨존 1598곳 중 환경 개선이 시급한 110곳의 노면표시를 재도색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시설물도 정비·보완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09년 82건, 2010년 113건, 2011년 127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은 안전의무위반이 54건(4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신호·지시위반(18건), 건널목 보행자보호위반(14건) 순이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