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저항’ 中 선원 11명 입건

입력 2012-10-18 19:02

전남 목포해경은 18일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 해경대원에게 흉기를 들고 저항하다가 압송된 중국선원 23명 중 11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우선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삼학도 해경부두로 17일 오전 압송한 중국선적 93t급 요단어 23827호(주선)와 23828호(종선) 등 선박 2척의 선장, 기관장, 선원들에 대해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해경은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선원 장수원(張樹文·44)씨가 탔던 주선 선원 11명이 ‘흉기 저항’에 주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은 현장에서 촬영한 5분짜리 채증 동영상에 이들이 해경 대원에게 도끼와 톱 등을 들고 극렬하게 저항한 장면이 찍혀 있어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에 따라 주선 선장 장건해씨 등을 모두 입건한 뒤 채증 동영상 등을 근거로 가담 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흉기 저항이 뚜렷하지 않은 종선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은 무허가 조업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별도 입건했다. 해경은 종선의 나머지 선원들은 ‘담보금’을 내면 훈방 처리할 방침이다.

장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19일 실시된다. 해경은 중국 측이 외교통상부를 통해 장씨 유족들의 부검 참관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해경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전남 장성 서부분소 대신 국과수 본원에서 부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한·중 양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거쳐 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