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쥐어짜기… 北 일방적 ‘과세폭탄’ 물의

입력 2012-10-18 18:53

북한이 최근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마련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퇴직금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8일 “북측이 지난 8월 통보한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기업 소득세, 영업세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금이 부과된 곳은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10∼20개다. 북측은 이 세금을 입주기업의 신고가 아닌 자체 추산에 따라 일방적으로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류업체 A사는 10만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세금이 부과된 기업 중 일부는 북측의 압박에 못 이겨 실제 세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을 총괄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8월 입주기업이 회계를 조작할 경우 조작 액수의 20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금규정 시행세칙을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물품 반·출입이나 공단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압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직장장을 통해 입주기업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는 경우 퇴직 보조금을 준다’고 명시돼 있다. 북측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만둘 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개성공단에는 8월 말 현재 5만2881명의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500∼1000명이 건강이나 결혼 등 각종 이유로 퇴직하고 있다.

한편 입주기업들의 경영 상태는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입주기업 중 119곳의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영업이익이 지난해 처음 5600만원 흑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평균 매출액도 2009년 9억원에서 2010년 11억3200만원, 2011년 14억7600만원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또 북측 근로자 인력이 여전히 1만8000명 정도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