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종석 전 의원처럼 억울한 피해자 없도록
입력 2012-10-18 18:30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종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률심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잘못된 검찰과 사법부의 판단 때문에 사무총장이란 당직을 포기하고 총선에 나가지도 못한 그의 불이익은 어디서 회복할 것인가.
서울고법이 내린 무죄 판결의 요지도 비교적 명확하다. 임 전 의원 보좌관이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고려하면 자금 수령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저축은행 회장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궁박한 처지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가 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 검찰 수사는 갈수록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증거재판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도 그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제1야당 사무총장을 기소해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려놓고도 공소유지에 실패하는 일은 검찰의 신뢰를 한없이 추락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전도유망한 정치인에게 치명상을 입힌 과오를 무엇으로 보상해 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흔아홉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이란 사실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대륙법계인 우리 형사법 구조상 기소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수사해달라는 말이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검찰도 진실을 캐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다.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물론 방어권이란 이름 아래 묵비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현실은 진실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