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제주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 유통 판매업체 26곳 대표 28명 입건

입력 2012-10-17 22:25

제주개발공사가 제조·판매하는 먹는 샘물 ‘제주삼다수’를 육지부로 불법 반출한 유통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보존자원인 제주지하수를 도지사 허가 없이 몰래 반출·판매한 혐의로 도내 유통·판매업체 26곳의 대표 김모(44)씨 등 28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삼다수는 도내 공급용과 도외 공급용으로 구분돼 제조·유통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외로 무단 반출한 삼다수 물량이 3만5000t가량(대리점가격 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삼다수 2ℓ들이로는 1750만병 분량이다.

이는 도내 한달 평균 삼다수 소비량 6500t의 5.3배에 해당한다. 또 올해 초 허가된 연간 도내 삼다수 유통물량 4만2000t의 80%가 넘는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의 경우 제주개발공사에서 7월까지 도내대리점에 공급한 6만3000t 가운데 54%인 약 3만4000t이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내 사업자를 가장한 육지업체와 계약을 통해 트럭을 이용, 삼다수를 직접 반출하거나 인터넷 판매업체를 통해 도외로 반출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삼다수를 육지부로 빼돌려 판매한 이유는 공급단가 차액 때문이다. 도내 판매용 제주 삼다수 공급단가가 육지부보다 22∼26%가량 저렴한 상태다. 현재 삼다수 0.5ℓ들이 공급 가격(물류비 제외)은 도내 192.3원, 도외 220원이다.

앞서 경찰은 16일 제주도개발공사 본사 국내영업부와 임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도내 대리점 유통 물량과 도외 유통을 맡고 있는 농심의 출고 물량 관련 자료, 컴퓨터 파일 등 5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