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닌 회장·사장도 분식회계땐 제재
입력 2012-10-17 19:13
앞으로 등기임원이 아닌 회장·사장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부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2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기업 회장 등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하더라도 등기임원이 아니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등기임원과 역할이 비슷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이사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이사 이름을 빌려 업무를 집행한 사람을 뜻한다.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전무 같은 직함으로 업무를 집행해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주도자에 대해 해임 권고, 임원 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를 막기 위해 과징금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렸다. 중대형 회계법인은 업무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상장사와 금융회사는 재무제표를 회계법인은 물론 거래소에도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할 회계법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악습을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 담보물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담보가치 과대평가 전력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하고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법인 설립연도, 지점 수, 임직원·감정평가사 수, 수행실적 등 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은 법인과만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 대형 법인 10∼15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