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유출 막기 총력… 정부, CCTV·출입문 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입력 2012-10-17 19:14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CCTV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설치된다. 기술금고가 2015년까지 3배로 늘어나고, 보관대상은 설계도면뿐 아니라 영상물·녹음테이프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CCTV를 비롯해 보안서버 프로그램,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5개 기업에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4000개인 기술금고 임치시설을 2015년까지 1만2000개로 확충한다. 이 시설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금고에 기술을 등록한 뒤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허신청이 되레 기술 유출과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고에 보관할 수 있는 대상은 기존 설계도면 외에 노하우를 설명한 기술자료·영상물, 녹음테이프로 넓어진다. 외부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지킴이서비스’ 예산도 올해보다 1억원 늘어난 18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또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 평가항목에 ‘기술보호 수준’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응능력이나 자금력이 약해 핵심기술이 유출되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기술개발 성과물을 사전에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