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징역 2년·추징금 2억… 민간인 불법사찰 전원 실형 선고

입력 2012-10-17 22:08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7일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울산 울주군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파이시티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칠곡군수 사찰 부분과 산업단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1억3000만원 중 1억원 부분은 무죄로 봤다.

사건의 ‘몸통’을 자처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업무활동비를 빼돌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무원으로서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을 예방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박 전 차관과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실세 중 한 명이고, 주변에 필연적으로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이 모일 것을 알았다면 행동을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