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술·공금 횡령… 5년간 중징계 4명뿐 정부출연硏 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2-10-17 18:53
공금 횡령, 무면허 음주운전, 근무시간 음주 등 위법행위를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0개(부설 연구소 포함)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5년간 연구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징계·형사 입건 수는 총 238건이었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4명(1.7%)에 불과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기초연)의 A씨는 재료비 등 명목으로 5934만원을 빼돌리다가 적발돼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 B씨는 지난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불구속 기소됐지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방사선폐기물을 55일간 방치한 한국한의학연구원 C씨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한 기초연 D씨도 각각 견책, 근신 15일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한편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2011년 기초기술연구회 9개 출연연이 등록한 특허 4212개 중 37%(1579개)만이 기술성 부문 우수 특허였다.
출연연의 우수특허 비율은 2006년 31.4%에서 2009년 41.1%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36.5%로 줄었다. 우수특허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특허자동평가에 따라 최고 AAA등급부터 최하 C등급까지 9개 등급 중 상위 3개 등급에 속하는 특허를 말한다.
출연연별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이 각각 44.3%, 43.3%로 우수특허 비율이 높은 반면 한국천문연구원(KASI)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0.0%, 7.5%로 낮았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