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정부가 불법 조업 차단해야 인명 피해 막는다
입력 2012-10-17 18:37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민이 16일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해경은 중국 어선 30여척이 우리 측 EEZ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자 단속에 나섰다. 중국 어민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해경이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왼쪽 가슴에 고무탄을 맞고 쓰러진 중국 어민 장모(44)씨가 숨진 것이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이 한·중 간에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어민들은 자국 영해에 어족이 줄어들자 너도나도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마치 제 집 앞마당을 휘젓고 다니듯이 불법 조업을 남발한다. 이들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액은 2004년 이후 연간 400억∼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수산업계는 추산한다.
중국 어민들이 해경 단속에 흉기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인명 피해도 속출한다. 지난해 12월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의 흉기에 맞아 숨졌고, 2008년 9월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은 뒤 바다에 떨어져 순직하기도 했다.
이번에 외교통상부가 즉각 주한 중국대사관에 장씨 사망사건 개요를 통보하고,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생긴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정부는 나포한 중국 어민들과 단속에 나선 해경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당한 법 집행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사건임이 밝혀지면 이를 중국 정부에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과잉단속으로 몰아가면서 장씨 사망사건을 한·중 외교 문제로 비화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비슷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철판과 쇠꼬챙이까지 설치한 ‘철갑선’을 타고 불법 조업에 나선 자국 어민들을 제재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 중국 어민들이 불법 조업을 했고, 해경 단속에 흉기로 저항했다는 우리 측 입장을 중국 언론들이 상세히 보도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