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격렬 저항 中선원에… 해경, 고무탄 쏴 1명 사망

입력 2012-10-17 00:26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한국 해경대원들에게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하다가 1명이 해경이 쏜 고무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전남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 EEZ를 침범한 중국 석도 선적 100t급 쌍타망어선 노영어호 등 30여척이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약 90㎞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이라는 신고가 목포해경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 3009함 등은 중국 선원들이 해경이 올라갈 수 없도록 어선에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고 쇠톱, 칼 등을 휘두르며 20여분간 격렬하게 저항하자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 비살상용 고무총탄을 발사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선원 장모(44)씨가 왼쪽 가슴에 고무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해경은 장씨를 헬기에 태워 목포 한국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장씨는 2시간여 뒤인 오후 6시쯤 숨졌다. 해경은 EEZ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노영어호 등 중국 어선 2척과 선원들을 나포해 목포 항구로 예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들이 정당한 단속에 물리력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단속대원들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고무총탄을 발사했다”며 “장씨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숨져 애석하다”고 말했다.

해경은 단속에 나선 해경대원과 중국 선원 등을 상대로 장씨의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장씨 사망과 관련,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측에 사건 개요를 통보했다. 또 책임 소재와는 별개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선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며 “외교적 사안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에 대한 과잉단속 여부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장씨의 사망소식이 전해진 후 한국과(課) 등이 소속된 동북아국을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