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기재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입력 2012-10-16 19:15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방침을 따르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경기·전북·강원교육청에 대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 두 교육감과 교장 23명, 교육청 간부 1명 등 26명을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우선 교과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학생부 기재 안내공문을 받고도 관할 고등학교에 기재보류 지시를 내린 경기교육청 교육국장과 대변인 등 6명을 중징계하도록 김상곤 교육감에게 요구했다. 또 교과부의 지침을 어기고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거나 이미 기재한 내용을 삭제한 관내 고등학교장 8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교육청 소속 직원과 일선 학교 교장, 교사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 기준을 교과부 지침과 달리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으로 기준을 바꿨다. 특히 교과부가 9차례에 걸쳐 지시한 학생부 기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속 학교에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교과부는 전북교육청 교육국장 4명을 중징계하고, 부교육감 등 2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도록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의 전현직 교장 15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강원도의 경우 당초 학생부 기재를 거부했으나 교과부의 설득으로 모든 학교가 학생부 기재로 방침을 바꿔 고발대상자는 한 명도 없었다. 다만 교과부는 감사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대변인 등 교육청 간부 4명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전북·강원교육청은 교과부의 조치에 일제히 반발하며 “학교폭력 사실 기재 보류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는 무리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과부장관의 훈령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아니므로, 불법적인 훈령에 근거한 감사와 이에 근거한 고발이나 징계요구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