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루이비통 특혜 의혹
입력 2012-10-16 21:47
인천공항이 루이비통을 면세점에 입점시키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은 루이비통이 입점 조건으로 내건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비통의 요구사항 중 입점 위치, 매장 면적, 서점·식음료 매장 이전, 전면 파사드 설치, 10년 영업보장, 창고(150㎡) 확보, 공사기간 중 임시매장 운영 등 7개가 전면 수용됐다. 다만 임대료 조건으로 내건 ‘최소보장액 50억원과 영업료율 6%’ 항목의 경우 최소보장액 55억원, 영업료율 7%로 조정됐다.
인천공항은 루이비통 제안을 수용한 대신 다른 나라 또는 아시아권의 다른 공항으로 2년간 입점하지 않기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거나 혜택을 준 것은 없다”며 “좋은 브랜드를 유치하려면 상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권혜숙 기자 hskw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