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문제있어” 美 ITC 입장 변화… 향후 소송 영향 미칠 듯

입력 2012-10-16 19:0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보여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미 행정부 대통령 직속기관인 ITC의 입장 변화는 향후 양사의 특허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법률전문사이트 ‘그록로(Groklaw)’는 16일 ITC가 지난 8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 새너제이 북부지법 본안소송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에 대한 ITC 행정판사 제임스 길디의 최근 발언을 소개했다.

길디 판사는 “왜곡된 결론에서 나온 배심원 평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어떤 부분은 정말 잘못된 평결”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평결은 표준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특허가 소진됐다며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냈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열린 예비판정에서 ITC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애플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에 대해 ‘애플의 관세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ITC의 예비판정은 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의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재연됐다.

애플은 기술특허와 관련해 ‘표준특허를 차별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과 특허소진론을 강조하며 삼성전자를 압박해 왔다.

하지만 그 사이 전세가 역전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벨빈 호건 배심원장의 적격성을 이유로 배심원 평결을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호건은 배심원 선정 당시 삼성전자와 사업상 우호관계였던 시게이트와의 소송 이력을 밝히지 않아 자격 논란을 일으켰다.

15일에는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의 지침(Jury Instruction)에 법률적 잘못이 있다는 미 테네시 법학전문대학원 리처드 레다노 겸임교수의 논문도 공개됐다. 레다노 교수는 새너제이 법원 본안 소송이 시작되기 앞서 담당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제공한 평결 지침이 그동안 제품 판매금지 등을 판단할 때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functional elements)’만 다뤄온 것과 달리 ‘전반적인 외양(overall appearance)’으로 대체돼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와 관련해 ITC의 예비판정이 19일(현지시간) 내려질 예정이라 주목된다.

홍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