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기준치 초과 젤리케이블 판매… 감독 기준 모호 지정폐기물도 일반폐기물로 둔갑
입력 2012-10-16 19:07
환경부가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폐기물관리법 2조4항에 따르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특별관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로 정해 관리한다.
일단 지정폐기물이 되면 환경부가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는 일반폐기물에 비해 복잡해진다. 이 같은 절차상 어려움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 사이에선 지정폐기물 처리에 욕심을 내고 있다.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처리 비용이 4∼5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고마진 사업’으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기업이나 기관엔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과정은 단순하고 허술하다. 제조업체의 성분분석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됐다. 해당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KT의 젤리케이블이 일반폐기물로 처리됐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로 돌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장에서 직접 폐수가 나온다든가 할 때는 지방 환경청에서 관리 감독하고 그 외의 것은 지자체에서 한다”면서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폐기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도 이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데 따른 실수는 인정하지만 KT에서 제출한 자료가 일반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자체는 폐전선 같은 폐기물의 경우 성분분석 결과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폐기물 처리 관리 감독이 일원화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 관계자는 “일반폐기물보다 지정폐기물로 소각할 경우 처리 비용이 훨씬 비싸다”면서 “여기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폐동케이블을 소각해 수익을 얻는 구리의 품질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될 경우 처리 비용은 높아지고 처리 후에 생산되는 구리의 품질은 떨어진다. 폐동케이블을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KT로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주 의원 측은 KT가 고의적으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KT는 “폐동케이블을 팔아서 얻는 수익은 많지 않다”면서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푼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윤경 홍해인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