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규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12-10-16 18:48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1년4개월여 수사해 온 김학규(65·사진) 경기도 용인시장을 비롯해 김 시장의 부인 강모(60)씨와 차남(35), 시장 보좌관 김모(55)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7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시장 부인 강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인시 관내 건설업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자금을 준 건설업자의 친인척 2명을 2010년 8월과 지난해 1월 용인시청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데 압력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 시장의 차남은 지난해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보좌관 김씨는 지난해 4월 부동산 임대업자 최모(50)씨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용인시 처인구청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