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野, MB내곡동 사저 ‘봐주기 수사’-與, 文 변호사 시절 ‘거액 수임료’
입력 2012-10-16 21:5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서울고검·중앙지검 국정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당 측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기자단 오찬에서 ‘배임죄를 적용하려니 대통령 일가가 부담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진의를 집중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이 형 이상은씨가 대표인 다스로 들어가 유상 증자에 쓰였고, 대통령 아들 시형씨는 이씨에게 6억원을 받아 사저 부지를 매입해 6억9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며 “최 지검장이 ‘이익의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라고 말한 것, 이게 바로 특검 수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저 부지 감정을 해놓고도 부지 가치를 평가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밝힌 점, 이상은씨가 현금으로 준 6억원의 자금 추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특검은 10명을 출국금지하면서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데 검찰은 관련자 출국금지도 안 하고, 계좌추적도 안 하니까 ‘봐주기’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 지검장에게 ‘너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 했다던데, 지검장이 문제의 발언을 하기 전에 총장과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어떻게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검찰도 모든 걸 내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최 지검장은 “시형씨는 처음부터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고 실무자는 기소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법리적으로나 형평성 측면에서 기소가 어려웠다”며 “이는 수사팀 자체 판단이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여당 측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던 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법인 부산은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 사건들을 수임해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문 후보는 민정수석 당시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전화해 ‘대량 인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는데, (수임료는) 특가법상 뇌물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그랜저 검사’와 이 건은 구조가 같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김 의원이 다시 “이보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양측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