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 공장장 등 3명 사전 영장

입력 2012-10-16 18:48

지난 8월 사상자 11명이 발생한 LG화학 청주공장 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청주 흥덕경찰서는 16일 이 회사 임직원 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공장장인 P상무(44)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상무 등은 사고가 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재료공장을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를 감독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치상)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공정에 쓰인 폭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을 폐드럼통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정전기로 인해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데도 근로자들은 정전기를 막기 위한 특수 작업복이나 특수화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근로자 4명이 폐다이옥산 회수작업을 하는 과정에 신규시설 테스트 인력 7명을 더 투입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

또 공장 측은 작업장 바닥에 불연재 페인트를 칠해놓고도 산업안전보건공단에는 대전(帶電)방지용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내 OLED 재료공장에서 지난 8월 23일 오전 10시16분 다이옥산 드럼통이 폭발,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관리법 위반)로 LG화학 법인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청주지청 한 관계자는 이날 “조만간 기소 의견을 달아 LG화학 조사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받는다.

청주=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