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불허

입력 2012-10-15 22:00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정봉주(52) 전 민주당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신청 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성 측면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해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 수감됐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