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석달 만에… 첫 ‘입양허가’ 결정

입력 2012-10-15 19:01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결정이 나왔다. 입양허가제는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국가가 지정한 입양기관에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양부모 자격을 꼼꼼히 심사해 입양아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씨(51) 부부가 ‘초등학생 B양(7)을 입양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A씨 부부는 지난달 19일 접수한 뒤 약 3주 만에 입양허가가 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B양을 이미 6개월 정도 키운 후에 입양허가 심판 청구를 하는 등 입양에 대한 인식과 능력이 뛰어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입양허가 신청은 총 5건이다. 그 가운데 1건에 대해서는 조사관을 파견해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입양허가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심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