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변호사에 흉기 휘둘러… 5년전 사건 변론에 불만
입력 2012-10-15 22:01
사건 의뢰인이 5년 전 자신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전 9시쯤 광주 지산동 서모(50)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모(47)씨가 서 변호사와 사무장 정모(47)씨 등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전남 나주시 남평읍으로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자수 의사를 밝혀 검거됐다.
서 변호사는 왼쪽 허벅지를, 사무장 정씨는 양쪽 허벅지를 각각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콩나물 가공 공장을 운영하던 조씨는 2007년 업체 내 분쟁으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씨는 서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서 변호사가 “무죄 판결을 보장했다”며 수임료 반환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서 변호사는 구두닦이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포기한 17세 때 상경해 구두를 닦으며 검정고시로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업연수원 26기로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용된 그는 광주지법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판사를 지낸 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 변호사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주여성 등 약자에 대한 무료 변호를 자원해 ‘인권변호사’라는 평판을 들어 왔다.
한편 조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경찰관 조모(47) 경위의 발 빠른 대응으로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다. 범인 수배 무전지령을 받은 조 경위는 수배된 조씨가 동창이란 걸 알고 친구들을 통해 조씨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전화를 걸어 자수를 설득했다.
광주동부경찰서는 조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