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 2명 해외서 잠적
입력 2012-10-15 21:59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 2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출국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고, 전자발찌 도입 취지인 재범 방지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출국했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명은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않아 부착기간 시효 정지와 지명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가 2010년 7월 성폭력범 소급 부착제가 도입되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4일 사업을 이유로 보호관찰관에게 5일간의 출국 허가를 얻어 중국으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18일 3개월간의 해외 체류 승인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B씨는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형 종료 1년4개월을 남겨두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된 상태였다. 현행 제도상 전자발찌 부착자가 출국을 원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국 시 보호관찰관이 공항까지 따라가 발찌를 풀어준 뒤 출국 여부를 확인한다.
해외 출국 전력이 있는 부착자 26명은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체류 허가를 받았다. 사유는 주로 사업차나 여행(신혼여행), 구직 등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상 주거이전의 자유와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출입국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귀국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해외에 있는 셈이고 입국하면 그때 바로 재부착하기 때문에 재범률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가 2008년부터 매년 절단 저항력을 높인 신형 전자발찌를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발찌 훼손자는 2008년 1명에서 2009년 5명, 2010년 10명, 지난해 12명에 이어 올해는 지난 7월까지 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명은 현장에서 검거됐지만 16명은 훼손 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연평균 138%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