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한도 대폭 축소… 지자체 채무 급증 따라 2013년 2조2000억 줄여

입력 2012-10-15 18:46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한도가 내년에 큰 폭으로 줄게 돼 지자체들의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기초단체 포함)는 5조7000억원으로 올해(7조9329억원)보다 28%(2조2000억원) 줄었다. 2010년 8조9747억원을 정점으로 3년 내리 감소하게 되는 셈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한도가 1조1846억원으로 올해(1조9792억원)보다 40.1%(7946억원) 감소했다. 경기도는 1조5160억원에서 7137억원으로 52.9%(823억원) 줄었고, 인천시는 2897억원에서 497억원으로 82.8%(2400억원) 깎였다. 경북은 3069억원, 경남은 2822억원, 전남은 2352억원, 전북은 1843억원, 충북은 1547억원, 충남은 1915억원, 강원은 1809억원 등으로 대부분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방채 발행한도가 줄어든 것은 지방채무가 급증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채무 잔액은 28조1618억원이다. 2010년(28조933억원)에 비해서는 8315억원 줄었으나 2007년(18조2076억원)에 비해서는 10조원이나 많다.

박병은 행안부 지방채팀장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면서 급증한 지방채무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