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집단소송단 “조속한 선거 실시” 전격합의

입력 2012-10-15 18:23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기감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과 조속한 선거 실시에 관해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집단소송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4일로 예정됐던 감독회장 선거와 동부·서울남연회 감독선거가 치러지지 못했다. 기감과 집단소송단이 전격 합의함에 따라 이달 말 총회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꾸려져 이르면 내년 1월 중순쯤 3건의 선거가 실시될 전망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김기택 기감 임시감독회장측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하면 집단소송단이 즉각 본안소송에 대해 합의 조정신청을 해 법원의 선거중지 결정을 풀기로 했다. 3건의 선거는 제30회 총회 폐회(오는 31일) 후 지체 없이 하기로 했다. 선관위 구성과 후보 등록·심사 등 선거법에 따른 절차를 감안하면 선거 시기는 빨라야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감독회장과 집단소송단은 지난 11일까지 두 차례 모임을 가진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김 감독회장측이 법원의 선거금지 결정 사유를 모두 인정키로 한데다 총회 후 새 선관위가 꾸려지기 때문에 집단소송단이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집단소송단은 “비상식적인 유권해석에 기초한 잘못된 선거”라며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감측이 선거중지 사유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감독회장 선거와 동부·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는 유권해석 문제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강문호 원기배 임준택 목사의 출마가 가능해졌다. 또 감독후보자(김국도 목사) 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서울남연회의 경우엔 김 목사의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