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하무인 코스트코, 분풀이하는 서울시

입력 2012-10-15 18:25

미국계 대형 유통점 코스트코와 서울시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코스트코가 매달 두 차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를 어기고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14일 휴일영업을 계속하자 서울시는 10일과 14일 두 차례 행정단속을 벌여 수십 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코스트코는 이에 맞서 어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처분은 무효”라며 중랑구청장, 서초구청장, 영등포구청장 등 서울 자치구청 3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국에 와서 장사하면서 우리나라 법을 무시한 코스트코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 이면에는 점포당 휴일 영업매출 12억원을 손해보느니 차라리 과태료 1000만원을 내고 말겠다는 장사꾼의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조례 절차의 미비를 들어 의무휴업 무효를 선언하면서 국내 대형마트들이 휴일영업을 재개하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한국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글로벌 전략만 고수하다 한국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월마트와 까르푸 사례를 기억한다면 순식간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단속인원을 대거 투입해 코스트코 3개 점포를 샅샅이 뒤진 서울시 행태도 치졸하긴 마찬가지다. 두 차례 단속에서 적발된 내용이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유도등 전원불량,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표시 등이었다니 보복성·엄포성 단속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런 식의 행정력 남용은 한국이 규제가 심한 나라라는 인상을 심어줘 외국기업들을 쫓아내고 글로벌 자본 유치에도 도움이 안 된다.

미봉책으로 코스트코를 협박할 게 아니라 유통법 등을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대형마트들과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만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 방안도 더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