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법 비웃듯 또 배짱영업

입력 2012-10-14 22:15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 매장들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14일 영업을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은 지난달 9일과 2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코스트코 양평·양재·상봉점 등 3개 지점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해 5개 분야 14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건수는 서초점 11건, 중랑점 2건, 영등포점 1건이다. 분야별로는 자원순환 4건, 건축 3건, 소방 3건, 식품 3건, 공산품 1건 등이다.

시는 이 중 냉장육 보관 적정 온도를 위반한 상봉점에 대해 축산물 매장(20㎡) 영업정지 7일, 양념갈비 위생검사 기록을 비치하지 않은 양재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보완)명령을 통보했다. 또 3개 매장에 대해 의무휴업일 위반과 관련,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코스트코의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코스트코 영업점들은 ‘(미국) 본사의 지침이라 과태료를 부과해도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코스트코가 국내법을 무시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태료는 위반일 당 최대 3000만원(3차 이상 위반할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은 해당 판매 코너에만 적용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13억원(양재점 2011년 기준)인 코스트코에는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

실제로 서울뿐 아니라 일산점, 부산점, 대구점, 울산점 등 전국의 다른 코스트코 매장들도 이날 영업을 강행했다. 특히 울산점은 중소기업청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었다. 코스트코는 다른 국내 대형마트와 달리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주말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명백히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한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코스트코 양평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의 불법영업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형 유통기업의 불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전국종합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