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팀 가동… 이시형·김윤옥 여사 조사 촉각
입력 2012-10-14 19:20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할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핵심부를 어느 수준까지 조사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 구입하면서 시형씨가 실제 부담해야 할 땅값보다 6억∼8억원 정도를 덜 내도록 해 그 만큼 국가가 추가 부담을 했느냐, 즉 배임죄 성립 여부다. 사실 관계는 앞선 검찰 수사 등으로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대통령 가족이 배임에 따른 이익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특권)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는 않더라도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및 서면조사는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형씨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 등이 그 대상이다. 부지 매입 과정을 주도한 김태환(전 청와대 경호처 부장)씨에 대한 강도 높은 재조사도 예고돼 있다.
청와대 고위층의 공모 여부를 규명할 단서 마련 차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압수수색된 전례는 없다. ‘10·26 선관위 디도스 사건’ 특검팀의 경우 검찰이 비껴갔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특검으로서도 검찰 수사 이상의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 수사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형씨를 비롯해 민주당이 고발했던 7명을 모두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특검팀은 15일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이창훈·이석수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변호사 6명, 파견검사 5명 등 60여명으로 진용을 갖췄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