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역 앞 횡단보도 생긴다… 유동인구 48만명 보행에 숨통
입력 2012-10-14 19:20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대로 6년 동안 늦춰졌던 서울 영등포역 앞 영등포중앙로(영중로) 횡단보도가 조만간 설치된다. 횡단보도가 없어 힘들게 지하도를 이용해야 했던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안으로 영중로에 신호등을 갖춘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영등포역 주변은 하루 유동인구가 48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까지 350m 직선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없다.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약 21m의 직선거리를 놔두고 양쪽에 있는 지하상가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쉽게 길을 건너기 어려운 노약자들과 장애인단체, 지역 주민들은 지난 6년여 동안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경찰은 올해 10여 차례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구청, 주민센터와 함께 검토한 끝에 지난 7월 서울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서 영중로 입구 영등포우체국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병현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은 “그간 지하상가 상인들의 반발로 매번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했지만 불편을 호소하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해 더 이상 설치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영등포역 지하상가 상인들은 횡단보도 설치에 반대하는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등포역 지하상가회 최지윤(50) 대표는 “안 그래도 불경기여서 힘든데 횡단보도가 생겨 시민이 아예 지하상가를 외면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영중로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런 주장을 담아 서울행정법원에 ‘횡단보도 설치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상인들이 횡단보도 설치 중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윤 과장은 “영중로 내 다른 지점은 버스정류장이 밀집해 있고, 환풍구 등이 있어 횡단보도 설치가 어렵다”며 “만약 물리적으로 횡단보도 설치를 방해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