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층 대출 최대 20% 더 해준다

입력 2012-10-14 22:06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이라도 전망 등이 좋은 ‘로열층’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볕이 안 들거나 소음이 많은 집은 대출금액이 기존보다 줄어든다. 이 때문에 층이 낮고 전망이 나쁜 아파트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 ‘깡통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층과 조망, 채광, 일조량, 소음, 베란다 방향 등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해 담보가치비율(LTV)을 산정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세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아파트 담보가치 재평가 주기를 기존 1년 이내에서 분기(3개월) 단위로 단축키로 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호별 특성을 반영해 담보 가격을 산출하는 한국감정원의 전산 시스템을 은행들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감정원은 전국 아파트 1200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호별 가격 차이(격차율)를 전산에 입력하고 있다. 전체 단지의 중간가격에 호별 격차율이 반영돼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입력하면 시세에 가까운 개별 담보가액이 나오는 방식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실제 거래 가격과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의 상한가와 하한가의 중간값을 모든 호에 적용했다. 같은 단지라면 하나의 가격으로만 LTV를 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새 방식과 기존 방식을 병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아파트 호별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담보가치 산정 때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며 “지금처럼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는 시점에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담보가치를 정확하게 매기고 LTV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정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같은 단지에 면적이 같은 아파트라도 전망과 채광 등에 따라 8∼20%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새 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을 더 받거나 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새 LTV 산정 방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아파트 전체 담보가치는 기존보다 1.87% 상승했다. 금감원은 은행감독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12월부터 새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