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시공사가 책임”…고용부, GS건설 사장 소환조사

입력 2012-10-14 22:22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사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고, 허 사장에 대해 사법처리 의견을 냈다.

또 GS건설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도 실시해 안전조치 위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안전검사 미실시 등의 이유로 과태료 2229만원, 사용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허 사장을 비밀리에 소환해 산업안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건설사 CEO가 고용노동청의 소환조사를 받은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도급 3위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 결과와 소환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적용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허 사장에게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항은 원청을 맡은 대형 건설사 대표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500만원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만이 적용 가능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마저도 유명무실해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현장 책임자나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 왔다.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