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생명, 대출금리 상한제 첫 도입

입력 2012-10-14 18:56

NH농협생명이 보험업계 최초로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신용층 위주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협생명은 지난 7일부터 일반 신용대출의 대출금리를 최고 연 14%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아무리 낮아도 대출금리가 14%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통 보험사가 적용하는 신용대출 금리는 저신용자의 경우 연 20%에 달한다.

농협생명은 최고 연체이율도 기존 연 17%에서 연 15%로 낮췄다. 보통 연 20%대인 보험사 신용대출 연체이율보다 5% 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취지”라며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이 주로 혜택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생명은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 금리도 이달부터 0.2% 포인트 낮췄다. 유형별로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금리가 연 6.1%에서 연 5.9%로, 금리연동형 약관대출 최저 금리는 연 5.0%에서 연 4.8%로 낮아졌다. 약관대출 가산금리도 연 1.5%로 업계 최저다. 다른 생보사는 약관대출에 연 2∼3%의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

알리안츠생명도 오는 18일부터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최고 금리를 기존 13.5%에서 10.5%로 내릴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